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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

이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너무 급해영 ㅠㅠㅠ

제가 7월에 2일을하고 그만뒀는데 아래 구성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월-금 40시간 근로자

기본급: 1,900,000원

식비:200,000원

포괄연장: 200,000원

총 2,300,000원 /31일 x 2일=148,387원

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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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월 중도 퇴사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면 2,096,27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시간의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은 금액과 비교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식비까지 미이므로 총 210만원입니다. 현재 최저 임금 1만30원 기준으로 월 209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