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너무 급해영 ㅠㅠㅠ
제가 7월에 2일을하고 그만뒀는데 아래 구성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월-금 40시간 근로자
기본급: 1,900,000원
식비:200,000원
포괄연장: 200,000원
총 2,300,000원 /31일 x 2일=148,387원
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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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월 중도 퇴사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면 2,096,27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시간의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은 금액과 비교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식비까지 미이므로 총 210만원입니다. 현재 최저 임금 1만30원 기준으로 월 209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