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산으로 여행 갔다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결제하고 길을 걷다가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제가 지금 본가에 돌아왔는데 혹시 카페 cctv 확인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당장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cctv를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확인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