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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 판매자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를 유럽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했었는데요. 수입시 관세랑 부가세를 모두 다 납부를 했고 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또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한해서만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았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재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취득 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재화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