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가 3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한을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크게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내는 것)'가 발생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와 수입금액(매출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 무신고: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 와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한 세액에 대해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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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신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상당)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하지 못 하시더라도 신고까지는 이루어져야 무신고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나 질병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22%) 등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