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크게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내는 것)'가 발생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와 수입금액(매출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 무신고: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 와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한 세액에 대해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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