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미성년자 혼자 가도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7월 21일 소액사기를 당하여 7월 22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를 했고 22일 아침에 오전 9시 이후에 혼자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 들고 갈려는데요. 더치트라는 앱에서 물어보니 보호자 동의 필요하다 하면서 하는데 꼭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가야하나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 피해 안 끼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 그냥 사기당한 7만원만
받고 싶을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의사 능력만 있다면 단독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실무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