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내내담백한감자
내내담백한감자

경찰서에 미성년자 혼자 가도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7월 21일 소액사기를 당하여 7월 22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를 했고 22일 아침에 오전 9시 이후에 혼자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 들고 갈려는데요. 더치트라는 앱에서 물어보니 보호자 동의 필요하다 하면서 하는데 꼭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가야하나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 피해 안 끼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 그냥 사기당한 7만원만

받고 싶을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의사 능력만 있다면 단독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실무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