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 수당 관련 미지급 요청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퇴사를 해야 해서 1주일 이내에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너무 빠르게 퇴사한다며 연차 수당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떨 결에 알겠다 (연사 수당 미지급에 동의해 버림) 라고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그만 두는 것이 회사에 민폐를 주는거 같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구여.

그리고 나서 뒤돌아 서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 하더라구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저 알겠다 라는 동의 한마디로 못받는것일까요?

3일치인데 이것도 돈인데...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완료되기 전 즉, 실질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퇴사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상기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미지급 동의의 경우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가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이에 대한 지급을 포기할 수 없어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아직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남았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사 이후에 확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