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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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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세대분리 여쭈어봅니다!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를 다니느라 등본상 거주를 하지않고, 회사 사택에 거주중입니다. 회사가 있는곳에 자리를 잡으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는데 부모님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7월 31일에 응찰 예정인데 내일 당장 전입신고를 사택으로 한다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나이는 만 26세, 소득은 전년도 기본급 5000만원

미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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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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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 이전에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신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을 받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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