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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분양권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상에 아버님이 같이 계셔서 취득세 문의합니다.

아버님: 65세 이상 1주택자(실제로는 따로 사나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 등본에 같이 나옴)

남편: 1주택자 30세이상 직업유

저: 1주택자(1억미만) 30세이상 직업유


이럴때 남편이나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어떻게보나요?


취득세 계산시

65세이상 주택소유는 함께 안보는걸로 알고있고

1억미만도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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