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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두근대는토끼

최고로두근대는토끼

취득세 납부시 동거인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사례1) 1주택자인 세대주 아래 세대주의 부친, 세대주의 자, 동거인 이렇게 3명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거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대주의 주택수는 제외하고 동거인 본인의 주택만 주택수로 계산하여 2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사례2) 위와 같은 세대 구성에서 세대주가 추가로 주택1채를 더 매수할 경우 세대원인 동거인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2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사례2는 확실히동거인은 배제하는거 같은데, 사례1같이 세대원인 동거인이 취득할 경우가 매우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동거인이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