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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빈틈없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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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송가능할까요?

와이프랑은 현재 용서한 이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일때문에 소송을 준비해야할까합니다

일단 영상 보유중이고 그후에 상간남만나서 녹취록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 현장 목격 및 정황 상세 경위서 - 최종 완결본]

1. 사건 개요

• 일시: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장소: 아내의 당시 자취방 (원룸 및 거실 구조)

• 가해자: 아내의 직속 상사 (팀장, 유부남)

2. 현장 방문 및 진입 전 상황 (방문의 필연성)

• 연락 두절: 퇴근 후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와 카톡을 시도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고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인사불성 상태였음.

• 방문 배경: 평소와 다른 아내의 연락 두절에 신변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의 자취방으로 즉시 이동함.

• 도착 및 대기: 23시 31분경 도착. 당시 결혼 전이라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약 6분간 밖에서 진입 여부를 깊이 고민하며 대기함.

• 상태 확인: 대기하는 동안 실내 불은 계속 꺼져 있었으며, 가해자가 퇴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3시 37분경 아내의 생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진입함.

3. 현장 목격 상황 및 가해자의 결정적 자백 발언

• 현장 목격: 침실 불을 켰을 때, 만취해 있는 아내와 가해자를 대면함. 바닥에는 아내의 속옷(팬티)이 벗겨진 채 있었고, 이불 속 아내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음.

• 가해자의 횡설수설 및 자백: 본인을 마주하자 가해자는 사색이 되어 당황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

1. "믿지 못하겠으면 당장 바지를 벗어서, 팬티라도 벗어서 보여줄 수 있다."

2. 이어 **"벗어서 보면 남자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느냐"**며 본인에게 동질감을 호소하며 범죄 정황을 스스로 시인함.

• 현장 이탈: 가해자는 "이어폰을 두고 갔다"는 핑계로 다시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퇴거함.

4. 피해자(남편)의 고통 및 2차 가해

• 정신적 피해: 목격한 장면의 충격으로 인해 금연 약속을 깨고 다시 연초를 피우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가정불화의 주요 원인이 됨.

• 직장 내 보복: 사건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지위를 이용해 아내에게 2년간 진급 누락, 업무 배제 등 인사상 보복을 현재까지 지속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현재 유지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제삼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안은 단순 의심 수준을 넘어 현장 목격 정황과 가해자의 발언, 이후 녹취까지 존재하여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혼인 중 부정행위 존재 여부와 혼인관계 침해가 기준입니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밀접한 신체적·정서적 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질문 사례의 현장 정황, 의복 상태, 가해자의 발언은 부정행위 추단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유 중인 영상, 상간남과의 녹취, 당시 시간대·상태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발언 중 범죄 정황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에서는 증명 정도가 완화되므로 증거 정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은 상간자 책임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보복 정황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문제될 소지도 있으므로 분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보전과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