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와 근로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과지급 급여 환수 통보에 대한 노무사 상담 및 변호사 상담, 근로자의 대응 방법 상담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차별시정 등 분쟁을 심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노동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산하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하신 임금 과지급, 환수, 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곳이고 노동청은 경찰서 같은 곳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노동청에서, 구제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 문제에 관한 상담은 주로 노무사가 담당하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과지급 급여 환수 통보 부분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지급 급여 환수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