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에 놀러온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한국 상품을 사다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하면 영세일까요?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첫번째, 놀러온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물건이나 음식 숙박 등 대리 결제 및 사다주고 돈 받는 거래는 영세율에 포함되나요?
두번째, 이런 거래는 업종코드는 뭘로 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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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대리 결제 등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를 분류해본다면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관광대행업 관련 코드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외국 관광객을 위해 한국 상품을 대신
구입하고 외국인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처리 불가합니다.
외화 획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광 관련 업종코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