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석요구서 피의사건 참고인 문의합니다
불상 귀하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접수번호:*******)
의 참고인로(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5.****에 수사과*팀로(으로)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요지>
당근마켓 계정 관련
이런걸 처음 받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출석 꼭 해야하는건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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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의사 없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참고인일 뿐 실제로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출석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