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간 금원 대여시 이자소득 신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요. 추가로 이자소득 신고까지 해야되나요?이자소득세금이 27.5프로?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금액의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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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간 이자소득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면 되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