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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취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으로 현금을 대여하고 원금상환과 더불어서 저율 이자를 매달 받는다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를 지급할때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세 포함)를 이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액의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