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관련 이사 후 서류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번년도에 이사를 했고 대출없이 그냥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의 경우에는 불가)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없이 그냥 전세로 들어갔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항목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필요한 서류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이사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항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