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 정산 관련 이사 후 서류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번년도에 이사를 했고 대출없이 그냥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의 경우에는 불가)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없이 그냥 전세로 들어갔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항목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필요한 서류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이사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 제출할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항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