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자녀 교육비 등)
안녕하세요.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가 공제가 누락되어 수정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2022년 기준 자녀는 20세(만19세)이고,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총액 850,000원 + 근로소득 총 급여액 343,500원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은 409,995원 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09,995원 이니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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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만원정도라면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있는 데 이를 고려할 경우 질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므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