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으로 타이어 파손이 되었는더 어디에청구 해야하나요

차량 국도에서 이동하다 도로파손된 부위를 인식하지못해 지나가다 타이어 파손되었다.

어디어다

어떵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트홀과 파손된 타이어사진 등 자료를 구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도로 관리청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1588-2504)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해당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가 관리합니다.

  •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그리고 차량 파손 부위와 수리비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도로의 관리 결함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나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자차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보험사가 관리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속한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타이어 등이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전액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