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는 분단위로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출퇴근 체크하는 앱에서 3분이나 12분 같이 분단위 초과된 날이 있는데요.
분단위로 시급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요청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상 임금 산정 시 시간 단위인지 분 단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명확하게 분단위로 산정이 가능하다면 분단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분단위라고 하여도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반드시 수당 지급을 시간 단위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 초과도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거부해서 이걸 노동청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들이 실제 모두 근로로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히 지연체크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는 감독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과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