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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2.03

1월 퇴사자 발생시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

1월 퇴사자 발생시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될수있나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퇴사자 발생시 매번 발생이 될 수있는건지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에 대하여 간이로 중도정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며 몇개월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이 환급되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1월에 중도퇴사할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줄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연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대부분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