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하는 집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주인이 협상 없이 몇번에 걸쳐 가격을 올리고 비합리적인 고가의 금액에서 협조 안하면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

아파트에 6년차 전세를 살고 있는 중임. 3층에 위치한 30평형 아파트의 전세금을 8억에서 10억으로 갑자기 올리라고 하여 그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같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더라도 그 금액을 받아야 겠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음.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아예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쪽 부동산으로 자기네가 집을 팔 의향이 있으니 사겠느냐고 했고 20억을 달라고 하였음. 우리는 매수 의사는 있으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중 다른 집들을 보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지금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니 8억 4000만원에 전세를 2년 더 살으라고 함. 우리는 구매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전세 의사가 없다고 했더니 다시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20억 2000만원에 집을 사라고 함. 현재 집은 3층으로 11층에 21억에 나온 집이 있어 거길 먼저 보겠다고 했음(3층을 그 가격에 살거면 높은 층을 21억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계약하여 구매를 못하고 있는 중 주인집에서 다시 금액을 올렸고 급기야 22억(그때 즈음 21층 아주 좋은 조건의 집이 23억에 팔렸음)에 내 놓았음. 23억에 팔린 집은 층수나 뷰 등 모든 요건이 특상의 집이었기에 1억 차이는 말도 안되는 호가이며, 다양한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도 너무 호가라고 하였음. 따라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을 원했으나 1원도 못깍아준다고 하며, 더 얘기하면 값을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내쫓는 식으로 하니 본인도 기분이 너무 상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계속 값을 올리겠다고 하며 나의 쪽 부동산에게 임차인 서명(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을 받아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함.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없는 결정 번복, 협박, 공갈 등 행하는 갑질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하여 토로하고자 함.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협상이나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매도인이 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하려는 것과 임대차계약을 갱신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