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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수리17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분이 주 월,화, 목, 금 (13시~18:30)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30분이구요
근데 주4일 근무여도 주휴수당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회사와 합의 하에 월, 화 ,금 만 출근할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목요일에 개근하지 않은 때는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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