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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파리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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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계약했는데요부동산과소개비관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주인이 방계약체결후 입주자는우리가취소해돈찿아갔고요 우리가방내논상테이지만 상대는방체결후 우리가방취소계약했는데요 소개비면목으로부동산에서₩50,000원받아갔는데요

저의가방취소 하고 다시소개비취소했는데찾을수없나요 돌려받지못하게법률상되돌려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다 마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소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반환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취소를 이유로 중개비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가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