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미확인 소송시 과실이 많이 큰가요?
등기부 미확인 , 전세계약 개인 거래했습니다
해당매물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 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임대인은 미고지)
등기부미확인 의 과실도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백프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임대인의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는 청구할 수 없나요?
목적은 원금회수+소송에 들어간 모든비용 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게 일정한 부주의는 있으나, 임대인이 중대한 위험 요소를 숨긴 경우 책임의 중심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전세금 전액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실제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미고지 사정이 명확하면 반환 청구의 정당성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등기부는 기본 확인 대상이지만 임대인이 근저당, 가압류, 경매 위험 등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 위반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과실은 감액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의 고의적 미고지와 비교하면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위험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면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세금 반환 청구를 우선 제기하고, 임대인의 미고지 사실을 문자, 통화, 중개 과정의 경위 등으로 구체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하면 보전 처분을 병행하고, 계약 당시 실제 위험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과 임대인의 언동을 대비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의 미고지로 인해 불필요한 이사비, 대체 주거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외 실손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실익은 임대인의 자력에 좌우되므로 조기 재산 조사와 보전 조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