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채팅만 가지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게임하다가 채팅으로 저에게...
느억맘
조
ㅈ
집
단속
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채팅만 가지고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 없이 단순히 위 발언만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