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기간문의
인도명령은 낙찰하고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는건 아는데, 그다음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점유자분이 집을구한다고 기다려달라고하는데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기간이정해져있다면 그안에 빼달라고 요청하려구요.. 인도명령신청하고 6개월이후나 1년이후에 강제집행신청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 명령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서 확정된 후에 그러한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강제집행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인도 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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