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질문입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 이십니다.
4시간을 근무할 일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 휴게시간(무급) 30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시간 근로 후 30분(무급휴게) 1시간(연장근로) 가 되어, 결과적으로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되네요. 근로자분도 그냥 쭉 일하고 퇴근하면 안되냐. 일 도중에 휴게하고 그러기가 불편하다(식당근로자입니다) 하시네요.
이럴경우, 그냥 4시간을 쭉 근무하기로 근로자 개인과 합의한다면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도록 승인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