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연장기한 내신고못했을경우

2016년 03월 임시창고용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했었는데요 연장해야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약 60평

2019년3월18일 존치치간이였는데 노후화되면서 사용을 안하고있다가 이번이 사용하려고 천막만 새로 바꿨습니다

연장기간이 7년넘어버렸어요 따로 우편이온것도아니여서 아예연장하는건지도몰랐습니다. 이번에천막새로 바꿧는데 ...

혹시 이럴경우 철거이행명령이나오나요 ..과태료는얼마나나오려나요 아님 기존신청서류 재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철거이행명령(시정명령) 나오나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단속되거나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엄밀히 말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대상이에요.

    60평이면 면적이 꽤 큰 편이라 지자체 시가표준액에 따라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ㅠㅠ

    ​기존 2016년 서류로 재신고 되나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천막도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때 서류 그대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현장 사진이나 도면 등을 다시 준비하셔야 해요.

    ​다만 7년이나 경과한 건이라서 담당 주무관이 기존 걸 소급해서

    연장해 줄지, 아예 철거 후 신규 신고를 하라고 할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현실적인 해결

    ​가만히 숨기고 계시다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차라리 관할 시, 군, 구청 건축과(가설건축물 담당자)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016년에 임시창고로 신고했는데 그동안 안 쓰다가 기간 놓친 걸 이번에 알았다. 천막만 보수해서 다시 쓰려는데 지금이라도

    연장이나 재신고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솔직하게 문의해 보시면 담당 주무관이 시정 기간을 주거나

    처리 방향을 안내해 줄 겁니다.

    먼저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