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설건축물 관리번호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을 예전에 신고해 놓은게 있는데
3년마다 연장인데.. 최초 신청할때 허가신고번호는 알고 있는데
1회 연장을 하고 내년쯤 추가 연장을 해야할 것 같은데
연장마지막일자가 어떻게 되는제 알아볼려고 세움터에 들어가 봤는데
가설건축물 관리번호란 것으로 내부에서는 관리하는것 같은데
1) 신고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조회방법이나 2) 가설건축물 관리번호 확인방법
같은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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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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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설치 후 3년마다 재신고를 하여 연장 및 철거를 결정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에 해당 시군구에서 만료일 및 연장 가능 여부를 통지 해 줍니다.
통지를 수령한 해당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은 7일 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움터에 접속 후 로그인 , 건축정보 지도조회 ,허가신고현황조회 순서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직접방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