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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도박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틱톡이라는 어플에서 제가 어떤 사람 방에 가서 오늘 20만원 잃었는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계좌와 잃은 내역을 보내면 20만원을 자기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얼굴을 공개하면 봐준다하여 공개까지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어게 얘 신고 당하는거 원치 않으면 후원을 하라고해서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1.제 계좌만 있어도 신고가 먹히나요?),(2.저를 협박하고 후원 받은건 무슨 법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있고, 이를 통해 도박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계좌가 있다면 계좌명의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에서 상대방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행위와 협박행위는 그 대상자가 별개이므로 후원행위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