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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백로296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상품을 사용할일이 없어 중고거래처분해도 문제없을까요?
경품을 받으면서 처분금지라는 사인한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책임은 문제없고,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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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벤트로 본인이 증여받은 물품이고 재판매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면 중고거래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