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은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검사비나 처치비 등 보장 범위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진료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실을 갔느냐 보다 치료가 목적의 진료였느냐가 핵심이고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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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다하여 실비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비의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 청구에서 제한되는 등 일부 보장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검사비나 처치비 등 보장 범위도 알고 싶습니다.

    : 이는 가입한 실비보험의 상품에 따라 차이기 있습니다.

    통상 응급실중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권역응급센터의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청구하여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장이 되나 응급관리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작스런 복통이나 통증 그리고 사고로 응급실이용하여 진료 치료도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되는지는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검토하여 보상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명목의 검사인지 치료인지를 검토하여 보험사 보상과에서 약관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코드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처리가 아닌 비급여 처리가 되서 자기부담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실비가 없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이용비는 대부분 청구 가능하지만 응급관리료는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진찰료와 검사비,처치비는 약관상 보장 대상일 수 있으므로 비응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환자인 경우 건보처리가 되므로 실손처리도 물론 가능 합니다.

    비응급인 경우 건보에서 자기부담률은 90%입니다.

    해서 지금의 5세대 통원 급여 보상시 건보 자부담과 동일로 여겨져
    본인부담률이 높은 비응급이나 관리급여로 전환된 치료비용 등은 사실상 5세대에서는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