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선생님들 상가 매매시 부가세 질문이요
매수인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매도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 매매 1억 한다고 할시 부가세 10%
매도인(일반사업자) →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는다
매도인(간이사업자) →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한다
이렇게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번외로
매도인이 지방 소도시 소액 상가로
3개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안내고 비사업자 인 상태로 월세 수익할시 세무서에 안걸릴수도 있나요?
월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조사가 안들어 오는걸까요? 제 주변에 그런분이 있어서요
매도인(비사업자) → 비사업자라 부가가치세 발생안하고
매도인, 매수인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맞나요?
3가지 질문이 제가 다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기재하신 것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발각이 안될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경비를 반영한다면 결국 발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건물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세는 없고 양도세만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일반사업자)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간이사업자) 매도금액 1억에 포함된걸로 보고 매도인이 직접 세무서에 4%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실무상은 매도인 부가세 절세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양도세만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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