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심심하게 몇글자 기재하고자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기존 사업자가 23년 7월까지 운영하고 8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을 대표 배우자가 해서 그 회사를 바로 연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7월 까지는 A회사 / 23년 9월부터는 B회사에 다닌걸로 되어 있습니다.

  2. B회사에서 3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해서 간소화 자료 출력 후 제출 했습니다. (3월초)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는가는데 급여에서 공제나 환급되어야할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표기 되지 않습니다.

  3. 저는 명백히 회사에서 그 금액 마저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환급금은 회사를 안통하고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선)

  4. 만약 회사에서 장난을 친거라면 이 건을 돌려 받을 방법 또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회사가 국민연금도 급여에서 떼가고 미납상태라서 저는 조만간 퇴사 후 신고 고소 고발 다 할 예정 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마이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국세청이나 노동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