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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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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남편이고 제가 계속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작년까지 현금영수증처리가( 아내인 제가 공제) 되었는데 올해 전입하여 다시 신고하니 남편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남편이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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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세를 부담하고 다른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남편이 계약자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자유롭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되며, 임대인도 임차인 요구에 따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