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증빙서류 질문합니다.

계속 주말부부로 있다가 2025년 2월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남편에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주말 부부 할 때, 저는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고보니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등본을 낼 수가 없는데

초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 월세 계약 맺은 곳에 전입신고 했었고, 세대주로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등/초본 관계없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