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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유일한코끼리
계속 주말부부로 있다가 2025년 2월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남편에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주말 부부 할 때, 저는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고보니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등본을 낼 수가 없는데
초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 월세 계약 맺은 곳에 전입신고 했었고, 세대주로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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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등/초본 관계없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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