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제일때 3월1일이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

1일 8시간 주 5일로 한달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요

토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평일에 쉬고 가끔 주말에도 쉬거나 하루 연장근무하고 6일 근무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3월1일이 토요일이고 3일날이 대체공휴일인데 1일토요일 연장근로 3일 월요일 연장근로가되고 일요일 하루 휴무가 되었는데

만약에 1일이나 3일날 휴무를 잡거나 평일에 대체휴무를 받는다면 똑같이 하루 휴무를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실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