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빌라에 사는 세입자가 화재를 내서 집 전체가 탔는데 피해보상과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전기장판 가열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실화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노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라도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상 실화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재의 규모가 집 전체로 번질 정도라면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이기에 형사 처벌은 벌금형 혹은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피해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모든 손해를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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