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 원인행위 일자를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도청에서 공문을 보내어. 예를들면 22일에 보험료를 도청 지정계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원인행위일자를 22일자로 잡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문을 접수한 날로 잡아야 할까요?? 이도아니면.. 공문접수일~ 22일 사이에 아무 날이나 해도 될까요? 물론 지출결의 일자는 22일로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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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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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료를 실제 지출한 22일을 원인행위 일자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