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얼마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사업소득이 1680만원 이하는 강제 가입 통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100만원 받고 있는건 강제 가입하라고 안내하지 않았거든요 저 기준이 정확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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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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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나, 경제적 여력이 안될 경우 유예를 할 수 있으니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