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과장으로 승진시 자동으로 계약직전환되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본사 영업부서는 정규직 입사 후 회사내규에 과장 승진시 자동으로 계약직으로 신분전환되는데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차별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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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지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변경시 향후 문제제기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조건과 병존하는 경우 유불리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승진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모를까 과장 정도라면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