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다니고 근무를 안했으면 신청은 1월부터 7월까지만 신청하고 나머지 근무 안한 달은 신청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근무안했던 달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괄로 정리하는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20월 7월까지 일한곳에 근로소득원천징수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월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1~7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공제자료는 1~12월 모두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구 이후에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았음이 세무서로부터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