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이러한 제한 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