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료후 회사 출근이 어렵습니다.
산재 종료후 몸이 불편해서 회사생활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려 합니다
저 개인이나 회사가 공단으로 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이러한 제한 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서로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가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질문자님 및 회사가 공단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용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