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는 관리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 당시 관리비를 월 4만원 고정으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소가 일방적으로 산정방식을 바꾸어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변경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4년 1월부터 달라진 금액을 이의 없이 계속 납부해 오셨다면 변경된 방식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당시 변경 안내를 받은 경위와 문자나 고지서 등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구 명목이 수선비라면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물 자체의 보수나 공용시설의 주요 수선처럼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계약에서 수선비를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기로 정하였고 실제로 그 기간에 부과되었어야 할 금액이 누락된 것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효와 관련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나, 2024년 이후 분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관리소에 누락 기간, 수선 내용, 산정 근거와 세대별 배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임대인 부담 항목이라면 지급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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