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건축주 계약이 꼭 필요 한가요?

21년도에 준공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현재까지 24년도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고 작년에 재계약하여 3년차 입니다

이사와서 놀란게 관리비 입니다

관리비가 무려 85000원입 부과 됩니다

전기 가스 제외....통신비 sk(강제)터지지도 않는 인터넷을 쓰다 개인적으로 kt 설치해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전기 소방 업체 계약을 한거 같은데 솔직히 관리라고 무슨관리 하는지 티도 안나고

작년에 집수정 누수되었다고 장기수선비라고 해서 15000원씩 더 부과하더군요

어차피 임차인이라 나중에 나갈때 받을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저희집에 세탁일 배수구에 통파가 되어 역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업체 와서 내시경으로 동파 확인후 바로 퉁수 시키고 마무리 하였으나

그 공사비를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공사비포함 거의 240000원씩 관리비가 청구 되었습니다

관리실의 문의하니 영하권에는 세탁기 돌리지 말라는 공고문 붙였다는 개같은 대답만 하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24년도 에 건축주와 관리실끼리 27년까지 연장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상의나 안내 없이 이게 법률상으로 정당화 되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라들 따로 관리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들끼리 반장 뽑아서 관리비 걷고

공용 시설물 업체 따로 계약 하고 그러면 되는걸로 아는데

저렇게 통보없이 건물주와 관리실에 계약 과도한 관리비 청구 불법으로 보이는데

이거 민사로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의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납부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