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직 및 타 근무지 인사발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9급 지방 공무원이며 휴직 중인 상태 입니다. 곧 7월 정기인사발령 시즌인데요. 7월 정기인사발령때 복직과 동시에 타 근무지로 발령(전보신청)받고자 합니다.
즉, 7월 1일 복직 전인 6월 2일 복직원을 제출하고(복직일자는 정기인사시 로 기재) 동시에 전보 신청을 하여 복직과 동시에 타 근무지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6월 중순에 조기복직 하여 근무중인 상태에서 전보신청을 하여 7월에 정기 인사때 타근무지 발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인사권자의 재량이 크므로 직접 소속기관 인사과에 물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직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건의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요구한다고 하여 인사부서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인사발령은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고유권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복직 전에는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직원에 명확히 정기인사일자 복직 희망을 기재하더라도 전보 심사 시점에 재직 상태가 아니라면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정기인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월 중순쯤 조기복직을 먼저 하고 실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전보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나 기관별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인사부서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