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적 성격으로서 회사의 퇴사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이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