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2019. 08. 10. 23:37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2018년 10 월 2일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2019 년 9월 30 일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10 월 중순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을했는데 사장님이 9월말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하면 따라야하는건가요?

  1. 그러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있나요?

  2.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케해야하나요

  3. 퇴직금과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만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18년 10월 2일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보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퇴사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1년치 퇴직금은 귀하의 1개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데 퇴직금만 받고 그만두려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10월 1일 이후에 퇴사의사를 표명하면서 10월 말 경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1개월 시간 여유를

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대안을 준비할 시간도 주고, 퇴직금도 당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다소 안타깝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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