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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살가운나팔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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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시 필수제출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필수제출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 어머니 (만 70세 미만)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연 400만원 정도

-저와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

-실제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며 모든 의사소통 불가능

-병원비 등은 아버지가 입금

-어머니 기저귀, 간식 등은 제가 구입

Q1.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 작성후

홈택스-신고납부-종소세-증빙자료 제출로 필수서류 첨부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Q2. 제 상황에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족> 정말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도 말이 조금씩 다 달라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아본바로는

1. 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4.부양증빙서류 (생활비 송금,의료비사용내역)

이런 서류들이 나오던데 ... 뭐하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거동,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셔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대리수령을 위한 위임장서명 모두 불가능하시고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원도 못때시고...

제 입장에선 부양증빙서류도 이렇다하게 증빙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저귀,어머니 병원용간식(뉴케어,카스타드등) 구매내역 이런거밖에 없어서...)

제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할까요?

ㅠㅠ정말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인적공제 요건만 적용되면 필요서류없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하시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어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연금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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