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미가입 정정하려고 합니다.
알바A에서 하루에 3~4시간씩 주 14시간 미만으로 85일간 근무하였고 (월 8회이상 일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직장B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간 주5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보던 중
알바A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기록된 근로일수보다 한참 모자라서 사장님께 근로일수를 정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무한 날이 월8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가입해야되서 사장님께선 일부러 월 8회 미만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셨습니다.
1. 근로일수 정정하게되면 사장님께선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것에 대한 과태료가 물리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or 근로 일수 빼먹은 과태료?)
2.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3. 지금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을 자진신고하게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4. 정정해주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조사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5.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사장이 정정안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확인은 상기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